2022.12.01 발의 ·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 '양형조사관' 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필요한 자료(양형자료)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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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변경 전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적용됨
변경 후
통역인 외에 '양형조사관'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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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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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범죄의 죄질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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