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발의 ·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양형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양형조사관 제도 신설
법원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형량을 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전문성을 가진 조사관에게 양형 관련 자료를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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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
변경 전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변경 후
통역인 및 조사관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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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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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量刑)
범죄의 죄질,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서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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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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