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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실태조사)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6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