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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상이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