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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