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경영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경영공시 의무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등을 성실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정보 누락이나 허위 공시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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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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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목표, 예산, 운영 계획, 인력 현황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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