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용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화훼 거래 시스템 구축
현금 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화훼 전자거래소 운영과 정보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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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거래의 선진화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의 투명하고 간소화된 거래를 위하여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도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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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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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거래
인터넷이나 전용 단말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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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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