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훼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전자거래 체계를 만들고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화훼 전자거래소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화훼 전자거래소 설치·운영, 판매자·구매자 등록·심사, 품목·원산지·가격 표시, 정산소 운영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해요.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탈루를 막고 거래를 투명하고 간소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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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화훼 전자거래소나 도소매 거래와 소비자 직접판매 구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기관에 화훼 전자거래소 설치·운영, 판매자·구매자 등록·심사, 품목·원산지·가격 및 전자인식표 표시·관리, 정산소 운영,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맡길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공판장은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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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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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과 관상용 식물을 뜻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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