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 및 국제적 경쟁력 구축과 관련한 법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지난 2011년 제정(2011.3.30.) 시행하고 있는 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서 제품 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이 산업 육성의 핵심이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6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17조의2(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