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발의 ·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및 명칭 변경
기존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하는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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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변경 전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변경 후
종합계획은 제6조에 따른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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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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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규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할 수 있다'는 선택적 허용이 아니라, 반드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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