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층의 생활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단지의 노후화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