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고 관리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을 고치는 리모델링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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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4호의6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유지·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공되는 용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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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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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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