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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37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