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도 지역 특성을 살려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 가공 제품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양식이나 해조류 등 특정 조건에서 생산된 수산물 위주로만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했어요. 이 법안은 어획을 통해 얻은 국내산 어류를 원료로 하는 고부가가치 가공품도 등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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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8호
변경 전
수산가공품이 지리적표시로 인정받기 위해 원료의 생산지나 가공지의 특성이 반드시 특정 지역에 기반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획된 어류를 원료로 하는 경우에도 특정·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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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리적표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기후, 토양 등)이나 인적 요소가 결합되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독특한 품질과 명성을 갖게 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역 이름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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