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의2(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