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심의와 재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구성원 참여
코로나19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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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변경 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해당 심의 내용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전담 위원회로 넘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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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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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하여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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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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