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로 인해 초보운전자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해에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할 정도로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초보운전자의 범위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안 제2조제2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