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초보운전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초보운전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면허를 딴 지 2년이 안 된 사람만 초보운전자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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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7호
변경 전
초보운전자의 범위를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만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면허 취득 기간뿐만 아니라,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초보운전자의 정의는 법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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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보운전자
운전 숙련도가 낮아 사고 위험이 높은 운전자를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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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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