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은 연합회의 회원으로 당연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조문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연합회는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설립 목적 및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합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 협회들이 원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사의 자유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만약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면 관할관청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회나 복수의 연합회를 상대로 일일이 제재적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관련 정보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계도활동,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을 연합회를 통하여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음.
현재 연합회는 소비자에 대한 콜센터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조합이 탈퇴할 경우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각 지역조합들이 연합회 회원으로 당연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의 공익실현과 사업자들의 업권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