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연합회에 지역 조합들이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통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연합회 자동 가입 제도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운수 사업 조합들이 연합회의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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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연합회) 제1항
변경 전
조합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공동 목적을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문구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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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연가입
어떤 조건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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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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