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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임.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음.
그러나 신상정보 중 하나인 ‘차량의 등록번호’에 자기 소유 이외에도 실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등록대상자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