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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재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추후 어느 한쪽이 흡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지방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에 따라 교육자치는 17명의 시ㆍ도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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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