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근로자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한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결근 등의 영향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76조의4(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조치)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