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임.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