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명령 대상 확대
현재는 심신장애인이나 마약류중독자 등에게만 내려지던 치료명령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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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제4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우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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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명령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법원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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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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