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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5조의2(재외동포처)
제30조(외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