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재외동포 정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외동포처'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처' 신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재외동포처를 새로 만들고, 처장과 차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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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변경 전
현재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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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기존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부처(교육부, 외교부 등)가 담당하던 재외동포 관련 사무와 인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외동포처로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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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대부분의 부·처·청 장관)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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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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