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본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함. 그러나 이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되어 있음.
이 같은 제도의 불비로 건축주와 미술작가는 물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간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중ㆍ대형규모 건설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및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악용되어 왔음이 밝혀졌음.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ㆍ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현행
개정안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