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청년 등 다양한 예술가의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미술작품 선정의 공모 절차 신설
건축주가 건물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고 작가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공모' 방식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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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작품선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공모(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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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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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참여 기회를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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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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