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하나,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 일자 또는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바로 설정하여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늦게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입자가 당해세의 우선 순위를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국세의 우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