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입자가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보증금 우선 변제권 강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도, 나중에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당해세)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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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 설정된 권리나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함.
변경 후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조에서 "당해세"라 한다)는 법정기일 전 설정된 권리나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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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해세 징수순위의 대신 변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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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해세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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