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질환자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및 서비스 제공 시 차별 금지
보험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관련 병력이 있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권익보호) ④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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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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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도록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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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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