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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임.
이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권익보호)
제69조의2(시정명령)
제69조의3(차별행위의 공표)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