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신질환이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 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서비스에서의 차별 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관련 병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권익보호)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배제·분리·거부(이하 “차별행위”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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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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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행위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나 관련 병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또는 거부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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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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