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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의 수생태계, 수질,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6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