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통제구역을 정할 때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낚시통제구역을 정하거나 바꿀 때 수생태계, 수질, 수산자원, 안전사고 현황 등을 미리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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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실태조사 결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_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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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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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생태계
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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