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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하여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일치시켜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