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형평성 확보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공동주택의 보수를 위해 쓰이는 돈인데, 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각각 2천만 원과 1천만 원으로 달랐던 것을 2천만 원 이하로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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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과태료) 제1항
변경 전
하자보수보증금을 법령에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하자보수보증금뿐만 아니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합하여 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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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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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은 후,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하자)를 고치기 위해 사업 주체가 미리 맡겨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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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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