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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인구정책전담팀을 두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에 대해 그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심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두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정부위원)
제19조(부총리)
제38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