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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