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 마련
낚시금지나 제한 구역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져서 해당 구역을 바꾸거나 해제해야 할 때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할 때 지켜야 하는 방법과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정 사유가 없어지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워,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면관리자
하천이나 호소 등 물의 표면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