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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가정으로 선정 되고, 아동이 아동학대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대기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가정위탁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