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입양 대기 아동이 머무는 위탁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탁가정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동을 임시로 돌보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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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가정위탁보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일시 보호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가정위탁보호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가정위탁보호자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가정위탁보호자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ㆍ성범죄 등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가정위탁보호자의 자격ㆍ선정 기준, 제2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범위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범죄 경력 조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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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이나 적당한 사람에게 맡겨 돌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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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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