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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함(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