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이사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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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
변경 전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함.
변경 후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설립한 다른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5.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사람(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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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 중에서 선임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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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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