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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ㆍ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