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발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청년 비율을 높이고 성별 균형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청년 위원 비중 확대
위원회 위원 전체 인원의 5분의 1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여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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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전문성이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원 중 연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 새로운 규정에 맞는 성별·연령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는 청년이나 특정 성별의 위원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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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예술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과 그 결과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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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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