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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발의 · 의원 외 14인 ·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ㆍ관ㆍ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 이에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 등에 상황발생시 타 기관의 드론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하여 격추하거나, 드론 테러(공격)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지체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안 제1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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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