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