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토양 정화 업무의 중단 없이 공익을 지키고 지방자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토양정화업자가 잘못을 저질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때, 정화 작업이 중단되어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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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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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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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정화업
오염된 토양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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